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
작성자 관리자 | 작성일19-06-14 09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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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
1.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-1986호(2019.06.03.) 및 연합회 화련 제227호(2019.06.05.)와 관련입니다.
2. 국토교통부에서‘18.09월 통보하여 시행중인“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보조금업무처리지침”과 관련하여
지자체·운수단체 등의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하였는바
“붙임자료”를 참고하시어 ‘20.01.01. 부터는 미장착으로 인해 적발 시 과태료대상이오니
피해 받는 일 없도록 소속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장착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내용
ㅇ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 지급 규정 → 삭제
- ‘17.07.18.이후 장착한 경우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가능
ㅇ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 직인(도장) 및 서명 모두 인정
- 차로이탈경고장치지급청구서 [별지3호서식] 상 서명도 가능토록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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