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적,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근절
작성자 관리자 | 작성일24-03-29 13:19
첨부파일
관련링크
본문
1.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-1289호(2024.03.19.) 및 연합회 화련 제102호(2024.03.21.) 관련입니다.
2.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용 화물차의 과적,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으로 인해 도로교통안전이 위협되어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계도를 요청해왔는바,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들이 과적,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1부.
2.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1부. 끝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